'사무장병원' 차려 139억 가로챈 한의사·환자 등 168명 적발
입원·퇴원 확인서 허위 발급…요양급여·보험금 부당 수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과 나이롱(가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오모(52)씨와 한의사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사무장 서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환자 165명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 동구와 광산구에서 2년씩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민영보험금 105억원 등 139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환자들은 병원 측과 짜고 입원·퇴원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이 있는 오씨와 서씨는 한의사 유씨를 내세워 한방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등록한 뒤 무단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식으로 허위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입·퇴원 시 한 번씩만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환자들도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30만∼1천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중 절반 이상은 가정주부나 무직자였으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 출근하거나 부모가 초·중·고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오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환자들에게 연락해 출석 전 병원에 들러 답변 요령을 교육받게 하고 조사 후에는 국민신문고 등에 부당한 수사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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