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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 훼손 3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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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 훼손 30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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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래공원 박정희 흉상 훼손 30대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한 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을 훼손한 혐의(특수손괴)로 최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높이 2.3m, 폭 0.4m인 흉상은 당시 얼굴과 깃 좌우 소장 계급장, 가슴 등이 붉은 스프레이로 칠해졌고, 코 부분도 훼손됐다. 흉상이 놓인 좌대에도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하라'는 글씨가 쓰였다.


    최씨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쓴 '박정희 흉상 철거 선언문'에서 "'5·16 혁명 발상지'라는 잘못된 상징이 보존된 것은 제대로 된 역사의식 함양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훼손 이유를 밝혔다.

    현재 흉상은 붉은색 스프레이가 지워져 있다.



    2000년 11월에도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이 흉상을 밧줄로 묶어 철거하고서 홍익대로 가져갔다가 처벌받기도 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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