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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발생 못참아"…용인시 돼지축사 폐쇄시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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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발생 못참아"…용인시 돼지축사 폐쇄시 인센티브

건축법 예외조항 적용·설계비도 지원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돼지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사 대신 다른 시설물로 용도를 변경하면 행정지원과 함께 설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대에는 59개 축산농가에서 4만2천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에버랜드가 돼지를 키우다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축산농가가 형성된 이곳은 현지인보다 많은 외지인이 축산농가를 임대해 돼지를 키우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가 3∼4㎞ 이상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에까지 퍼지면서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에버랜드 입장객들도 불쾌한 냄새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5개 농가에서 5천100여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모현면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5년 9월 용인시가 '1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축사 폐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했다.

시는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4m 이상의 도로에 건축물이 2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44조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주로 도로폭이 4m가 안 되는 좁은 농로 옆에 축사를 지은 농가들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도록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또 지역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용도 변경하거나 증·개축하는 축사의 설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큰 비용을 들여 악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이러한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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