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 받으면 손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뚝'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인식이 확산하기 때문으로 연금 당국은 풀이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 등으로 8만명 안팎에서 움직였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4만257명으로 절반 이상 확 꺾였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5년 4만3천447명으로 소폭 늘어나기는 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만6천164명으로 뚝 떨어졌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손해연금을 받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월 소득이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스스로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은 217만6천48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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