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집유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 집유 확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9)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이사장이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천100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