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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적 배포' 함진규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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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적 배포' 함진규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의정보고서에 '그린벨트 해제' 허위 기재…"유죄지만 의원직 상실 정도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 보고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지난달 15일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은 의정 보고서 7만5천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고서에 함 의원의 업무추진 실적으로 "과림동(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고 기재한 것이 문제였다.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함 의원은 2012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게 기소 취지다.

이에 함 의원은 재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거나 의원 임기 중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함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은 과거에 타인이 이룩한 어떠한 치적이라도 행위 주체의 기재만 생략한다면 의정 보고서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겠다며 상고했지만, 검찰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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