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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하버드대학원에 웬 기부금'…용역비 편법지원 논란

'도시재생 연구' 맡기며 기부…용역책임 못 묻고 정산 안돼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울산발전연구원을 통해 미국 하버드대학원에 도시재생 연구를 맡기면서 용역비가 아니라 기부금 명목으로 8천여 만원(증여세 10% 포함)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대학교 및 미국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GSD)과 올해 1월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이란 이름으로 '울산의 도시재생 사업 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지도교수 닐 커크우드)이 울산 도시재생 설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은 울산대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산 중 8천만원 가량이 지난 1월 울산발전연구원을 거쳐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울산시 정책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행하지만, 대학에 기부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울산시는 특히 대학에 직접 기부하는 행위가 자치단체 예산운영법상 불가하자 울산발전연구원을 내세우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시 출연 재단법인인 울산발전연구원을 대행사업자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 예산을 받아 6만4천700달러(한화 약 7천310만원)을 하버드대학원에 기부했다. 기부에 따른 10%의 증여세 731만원도 울산발전연구원이 냈다.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도시재생 관련 연구를 하고, 6월 말이나 7월 초 닐 커크우드 교수가 주관해 울산대와 함께 세미나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총 1억원으로 7천만원 가량은 연구수행 사업비, 나머지는 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편성됐다.

용역 성격의 연구과제를 맡기면서 기부금으로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기부는 용역과 달리 수행기관이 결과물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용역으로 계약하면 발주기관이 연구결과를 검증·평가할 수 있고 용역비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기부는 연구수행 절차와 결과에 강제성이 없고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정산받을 수 없다.

바꿔말하면, 하버드대학원이 울산시나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대와 다르게 연구를 부실하게 하거나 대학원 측에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울산발전연구원과 하버드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의 업무계약은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의 2017년 울산 도시재생 스튜디오 봄 학기 개설'이어서 봄 학기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데 돈을 지원한 셈이 됐다.

용역비가 아닌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게 된 것은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자 시와 울산발전연구원이 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 측은 울산시로부터 이처럼 계절학기 운영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것을 내세워 국내의 다른 지자체와도 비슷한 성격의 협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이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고 권위있는 대학이어서 시 정책에 도움될 결과가 나오고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구결과를 울산시와 울산대에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부금 형태 외에 이 대학원의 계절학기 연구를 지원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했다"며 "예산은 지난 3월 초 하버드대학원생 등 13명의 6일간 울산방문 비용 3만1천30달러(한화 약 3천510만원)를 포함해 서류작성 비용 등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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