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기에 어떻게…사이비 신앙 맹신이 부른 참극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혹 행위를 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은 사이비 무속신앙에 대한 맹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원모((38·여) 씨는 친언니의 중학교 때 교사였던 김모(2011년 사망 당시 51세·여) 씨를 10여 년 전부터 알게 돼 의지해왔다.
김 씨는 교편을 내려놓고 광고간판업 등을 하다가 사이비 무속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 씨의 조언을 받고 일이 잘 풀리자 김 씨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됐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의지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도를 안 하면 흉사가 자주 생겨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는 김 씨의 말에 원 씨는 전전긍긍하며 김 씨에게 매달렸고 '기도비' 명목 등으로 1억원 가량을 갖다 바치기도 했다.
원 씨에 이어 가족들도 김 씨에게 빠져들었는데 자신의 아기를 죽음으로 내몬 향불을 이용한 '액운 쫓는 의식'을 원 씨 가족들이 김 씨에게서 받을 정도였다.
2010년 8월 2일 김 씨에게서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해야 하니 아기를 데리고 부산으로 오라"는 말을 들은 원 씨는 바로 아기를 데리고 김 씨의 부산 오피스텔로 왔다.
원 씨는 김 씨가 아기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하기 전 김 씨를 제지하려고 했지만 "귀를 막고 벽을 보고 있으라"는 김 씨의 말에 눌려 범행을 막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친엄마라는 멍에를 쓰게 됐다.
원 씨는 아기를 숨지게 한 뒤에도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해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한 마디로 사이비 무속신앙 때문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무참하게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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