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려 '영농법인 설립' 꼼수 쓴 공무원들
청주시 겸직 금지의무 위반 공무원 3명 훈계…1명 인사위 회부 검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한 청주시 공무원 3명이 겸직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동료 공무원인 B씨의 알선으로 2013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지 1천748㎡를 10억원에 낙찰받았다.
10억원 중 7억5천만원은 A씨가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B씨의 인척이 투자했다.
이 용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인 땅이었지만 당시 불법 건축된 창고의 임대 수익이 월 290만원씩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를 이자 비용으로 부담하면서 땅값이 오른 뒤 팔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판단했다.
몇 차례 매각 기회가 있었으나 수익을 낼 정도가 되지 않자 이들은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땅을 팔 때 세금을 적게 내려고 영농법인을 만든 것 같다"며 "땅이 팔렸다면 탈세로 이어졌겠지만 아직 매각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B씨의 인척이 맡았고 B씨는 감사, 청주시의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이사를 맡았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겸직할 수 없다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달 초 A씨 등 공무원 3명을 품위 손상 및 겸직 의무 위반 등을 적용, 훈계 처분했고 B씨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가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A씨 등은 징계 시효가 일부 지나 훈계 처분했고 B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어 의견을 더 들어보기 위해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부동산이 끼어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감사의 한계상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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