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회사동료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기업 청주 사업장에 일하면서 회사동료 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억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가량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3개월에 10∼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한 사람당 4천만∼5천만원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받은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A씨는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하며 의심을 피했다.
몇 달 후 수익금이 더는 들어오지 않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지난 3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처음에 빚을 갚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돌려막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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