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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평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공개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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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평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공개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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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부평미군기지 오염 조사결과 공개 결정 '연기'

    부평미군기지 2002·2012년에도 기름 유출…환경단체 자료 입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 환경 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을 연기했다.

    24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캠프마켓 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결정 기한을 연장했다.


    현행법상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 처리 기한은 10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이나 해당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 달 11일까지는 캠프마켓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앞서 8일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 주권을 근거로 캠프마켓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단체가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2002년 군용 트럭에서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에는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이 각각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캠프마켓 내 일부 땅(22만8천802㎡)의 환경조사를 마친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 정화 범위·주체를 협상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치 않고 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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