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재무구조 나쁜 항공사 '퇴출'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항공사가 비행기 표를 팔아놓고 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를 막기 위해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나쁜 항공사에 대한 퇴출 규정이 작년 10월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국토부는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를 판단한다.
완전자본잠식(자기자본이 0)이 됐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하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다.
개선명령을 하고 난 뒤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안전이나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봄에 나오는 '2017년 감사보고서'부터 항공사 재무상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이에 따라 2017년에 완전히 자본잠식된 항공사가 있다면 내년 봄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뒤로 3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르면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첫 퇴출 항공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국적 항공사 중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1분기에 8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연말까지 250억원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증자도 추진하고 있어 연말에는 자본잠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 역시 "1분기에 100억원 이상 흑자를 냈다"며 "상반기 중에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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