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검찰, 무안군수에게 인사청탁하며 돈 건낸 혐의로 조합장 영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무안군수에게 인사청탁하며 돈 건낸 혐의로 조합장 영장

(무안=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조합장이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군수에게 돈은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철주 무안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조합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사를 부탁하면서 김 군수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된 김 군수는 같은 혐의가 추가된다"고 말했다.

A씨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 군수는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그는 2015∼2016년 부하 직원 A(6급)씨가 준 2천만원을 군수 수행비서인 B(6급)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토지측량 등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B씨도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