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천원씩 더 낸다
건보료 정산 결과 1조8천억원 추가 징수… 278만명은 1인당 7만6천원 환급
5월 10일까지 납부…최장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게 됐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천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천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천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전년(4천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천400원을 환급받는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천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냈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이라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표> 2016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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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정산자│ 비율 │ 정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원│ 비고 │
││(만명)│ (%) │ 보험료 │ )││
││ │ │ (억원) ├────┬───┬───┤│
││ │ ││ 소계 │근로자│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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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399│100 │ 18,293 │ 130.73│ 65,3│ 65.3││
││ │ ││ 3│ 67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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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감소자 │ 278│19.9 │△4,203 │△151,11│△75,5│△75,5│ 환급 │
││ │ ││ 0│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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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증가자 │ 844│60.3 │ 22,496 │ 266,45│ 133,2│ 133,2│추가징수│
││ │ ││ 4│ 27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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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무변동자│ 277│19.8 │- │- │- │- │정산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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