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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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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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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상수원에서 망간농도 증가할 경우 정수장에서 효과적 제거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수돗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 물 수처리제로 새롭게 지정한다.

환경부는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겨울철 망간 영향으로 수돗물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망간은 정수장에서 제거되지 않을 경우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돼 흑수(黑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평상 시 호수와 늪 등 호소 바닥에 축적돼 있다가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전도(顚倒)현상이 발생하면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전도현상은 저수지 표층의 수온이 낮아져 표층과 심층의 물이 섞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될 과망간산나트륨으로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90% 이상 망간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등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쉬워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포함된 망간을 처리할 때 염소 또는 망간사(沙) 여과지를 이용,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염소 처리에 의한 망간 제거율은 10∼60%로 낮은 편이어서 고농도 망간이 들어오면 처리에 한계를 보인다.

망간사 여과지 제거 효율은 9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고농도 망간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면 평상 시 여과모래를 망간사로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힘들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고시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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