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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지방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외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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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지방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외 '안될 말'

경기 연천군의회, 구속기소 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근거 마련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지난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3개월여 동안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꼬박꼬박 월 100만원 이상의 의정활동비를 옥중에서 챙겼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벗어나 부당한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같은 특권이 앞으로 경기 연천군의회에서는 제한된다.


연천군의회는 지난달 13일 제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개정된 조례의 골자는 군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구속 중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의원 1명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 등 명목으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등 모두 110만원이다.

그러나 의정활동비와 함께 매달 지급하는 월급 성격의 월정수당 170여만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은 없어 월정수당은 구속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의원에게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 1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광역·기초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 원문.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2조의 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별표 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736,000원으로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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