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에 노조 전임 인정 촉구…28일까지 철야농성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 허가 등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18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반(反)헌법적인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하고 올해는 16명의 신규 전임을 불인정하는 등 막무가내식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권력 남용으로 전임 요청자들과 전임을 인정한 교육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교육부가 올해 전임자를 모두 인정하고 적대적인 교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2016년 부당해고 교사 34명도 즉각 복직시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단 28일까지 철야농성을 할 예정"이라며 "장관(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를 징계하고, 이들에게 허가한 휴직·연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청이 휴직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노조 전임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교사는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를 내고 전임 근무를 하는 교사는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는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 2명) 상태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이준식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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