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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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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자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했다.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시험에서 1·2차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한 시험에 한정해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2월 경기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에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간작업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한 취지다.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 '지정취소'로 강화했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



┌──┬───────┬──────────────────────────┐

││ 개선방안 │ 주요 개정내용│

││ ││

├──┼───────┼──────────────────────────┤

│ 1 │사업장 또는 공│ㆍ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

││사 규모에 따른│감경대상 중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이상 300명(120│

││감경 기준 축소│억원) 미만 사업장’을 삭제 │

││ ││

├──┼───────┼──────────────────────────┤

│ 2 │중대재해 발생 │ㆍ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

││한 모든 경우에│제26조 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조 │

││3차 위반의과태│사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 │

││료 부과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

│ 3 │위반행위 횟수 │① 동일 유형에 대한 부과 기준의 통일│

││에 관계없이 곧│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바로같은 금액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의과태료 부과 │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 │② 국가의 검사·조사 업무 등을 방해한 경우 │

││ │ 안전·보건진단 거부ㆍ방해ㆍ기피 → 1,500만원 │

││ │ 근로감독관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 → 300만 │

││ │원 │

││ │ 공단의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 300 │

││ │만원│

││ │③ 별도의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경 │

││ │우 │

││ │ 건강관리수첩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500만원 │

││ │④ 도급인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위반 │

││ │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거부 → 1,000만원 │

││ │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거부 → 1,000만원 │

├──┼───────┼──────────────────────────┤

│ 4 │화학물질에 대 │ㆍ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한 정보제공의 │ 1차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

││무 강화 │ * 현행 (미작성) 10만원/20/50만원 (미제공) 5만원/1│

││ │0만원/20만원│

││ │ㆍ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1차100만원, 2차 2│

││ │00만원 3차 500만원으로 상향 │

││ │ * 현행 10만원/20/50만원 │

└──┴───────┴──────────────────────────┘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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