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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최순실 비리은폐·문체부 인사 부당개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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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최순실 비리은폐·문체부 인사 부당개입" 결론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특검·검찰 구속영장 2차례 기각

"해경 압수수색 전화 개입", 우병우는 혐의 부인…법리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중심이 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안종범을 직무 감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에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7∼8월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특별감찰반이 자신의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현장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 차적 조회가 있었다'고 항의해 중단시키는 등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특수본은 파악했다.


특수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3가지를 포함해 4건의 직권남용 혐의로도 우 전 수석을 기소했다.

그는 우선 작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공무원 비위 감찰을 넘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거나 민간단체를 감사할 수 없음에도 이런 압박을 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은 작년 4∼7월 민정수석실이 수집한 세평 자료를 토대로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도록 압박하거나 작년 2월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 모 씨를 좌천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 모 시장감시국장이 2014년 12월 17일 열린 공정위 전원 회의에 출석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문건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같은 해 10월 공정위의 조사 결과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공정위 측을 압박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수사팀장인 윤대진(현 부산지검 2차장)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이처럼 개입해놓고 작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새로 받아 압수수색을 관철했으므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0월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그간 '최순실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며 주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됐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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