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을 수거해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8)씨를 구속하고 장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5개를 수거해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서 보내온 대포통장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 넘기는 대가로 20여만원을 받았다.
특히 김씨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5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통장을 보내준 4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통장을 임의로 주고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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