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04.31

  • 6.49
  • 0.23%
코스닥

847.15

  • 6.71
  • 0.80%
1/2

민간 공원용지 70% 개발하면 30%는 일반건축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 공원용지 70% 개발하면 30%는 일반건축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민간 공원용지 70% 개발하면 30%는 일반건축 허용

부산 장기미집행 시설 규제 완화…도시기반시설 확충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앞으로 부산에서 민간이 보유한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나머지 30%는 주거나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기반을 확충하고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민간공원조성 전담팀(TF)을 신설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 도시공원 면적을 70% 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30% 이하의 남는 부지는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을 시가 매입해 개발하지 않을 경우 용도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90개소 57.47㎢가 일몰제 대상이며 이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곳은 30개소에 이른다.

부산시는 도시공원 용도를 일괄 해제했을 때보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을 열어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로 결정하고 공원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한 8개 공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사업 추진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3자 제안 방식을 함께 채택해 사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도록 했다.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