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 받았다며 개원 앞둔 치과 의료장비 무단 회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개원을 준비하던 치과에 고가의 의료장비를 설치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회수한 업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 부산의 한 치과에 엑스레이 등 1천275만원 상당의 치과용 의료장비를 설치했다가 다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치과병원 측은 중개업자인 또다른 김모(42) 씨에게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중개업자 개인 사정으로 판매업체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치과는 개원 준비에 차질이 생겨 아직도 정상 진료를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개업자 김씨가 장비회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고 김씨를 절도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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