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서울대 회의록 공개…"安부인 실적 미흡해 논란 가능성"
文측, 2011년 安부인 임용 심사한 서울대 회의록 공개
서울의대 교수 모임은 당시 "安이 부인 정년보장요구" 서신 돌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임용될 당시 대학 측이 김 교수를 임용하면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이른바 '1+1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 교수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문서로 드러났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문서는 2011년 6월의 서울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6월 2일 회의록에는 "(김 교수에게 추천한) '생명공학정책' 분야가 새로운 학문분야인 점을 고려해도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논문 3편을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회의록에는 "(김 교수의 임용을 요청하는) 단과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후보자(김 교수)를 정년보장 교수로 추천하면 심사기준에 대한 내부 비판과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원회는 이로부터 11일 뒤인 6월 13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김 교수 정년보장임용 심사 안건은 찬성 8, 반대 6으로 가결됐다.
회의록에는 "위원 3명이 모집분야 관련 논문을 검토한 결과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론 정리는 잘 돼 있으나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나와 있다.
이어 회의록에는 "심사후 투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채 대상자에 대한 정년보장 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의과대학의 채용심사결과를 기초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발전가능성, 의과대학 특별채용이유서, 외국인 교수의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은 결국 "교무처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 '정년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를 했고, 참석위원 14명 중 가 8, 부 6으로 통과되었음"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아울러 문 후보 측은 김 교수가 임용되고 나서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모임'이 서울의대 교수들에게 보냈다는 서신도 함께 공개했다.
'서울의대 교수님께'로 시작하는 해당 서신을 보면 "김미경 교수가 생명공학정책 전공 교수로 임용됐다고 한다"며 "워낙 생소한 전공이라 논문을 검색했더니 놀랍게도 생명공학 또는 정책과 관련한 논문을 한 편도 찾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서신에는 "안 교수가 부인의 정년보장 정교수직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켰다고 한다"는 내용과 함께 "많은 교수가 분노하는 만큼 김 교수의 임용 과정을 해명해달라"는 요구도 담겨 있다.
문 후보 측은 두 건의 회의록과 해당 서신을 근거로 김 교수의 임용에 명백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리학 전공인 김 교수를 로스쿨 출신이란 이유로 법대에 넣으려다 법대 교수들이 반대하니 의대 쪽에 넣으려 했지만 의대 교수들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이 생명공학정책이라는 특수한 파트를 만드는 '위인설관'을 통해 김 교수를 '끼워 넣기' 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안 후보는 서울대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김 교수의 서울대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서울대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부인을 서울대 교수에 임명하게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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