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홍준표 운명, 김창석 대법관 손에…본격심리 착수
고려대 동문·사법연수원 1년 차이…'성실·깐깐한 스타일'
박상은 등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경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63)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지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주 3개의 소부 가운데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김창석(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홍 후보에 대한 검찰 측 상고이유 등을 바탕으로 홍 후보의 하급심 판결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 출신의 김 대법관은 휘문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1979년)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해 2012년 대법관에 올랐다.
홍 후보가 고려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197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점을 고려할 때 학맥 등이 일부 겹친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관은 깐깐한 기준을 갖고 심리한다.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자택이 경기도인 탓도 있지만, 대법관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는 편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후보는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금품 전달자의 증언 신빙성을 치밀하게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관은 지난 3월 홍 지사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주심을 맡아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를 확정했다.
2015년 12월엔 당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2014년 1월엔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모두 당선무효가 되게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0년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2심을 맡아 1심의 징역 3년 6월을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도 자신이 당선되면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자마다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홍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 초청 TV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만약 저한테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저도 감옥 가겠다"고 말했다.
상고심 결론은 대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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