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집행 관리들 무기밀매 성행" 총기단속반장 고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의 법집행 관리들이 허가받지 않은무기거래에 개입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의 한 현장 간부가 고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ATF 로스앤젤레스(LA) 현장단속반장인 에릭 하든은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경찰 수뇌부에 한 장의 메모를 발송했다.
이 메모에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화기 거래에 관여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관리는 100정 이상의 화기류 거래에 관여했다. 이들이 거래한 일부 무기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써 있다.
하지만 무기 밀매에 관여한 관리들의 구체적 신상정보가 메모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든의 고발은 미등록 무기 구매 및 재판매와 관련돼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으로는 법집행 관리들의 경우 미등록 무기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연방 화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화기류 거래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기류 거래에 관한 연방허가서류 위조는 최고 징역 10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다.
ATF LA 단속반의 진저 콜브런은 "우리 단속반이 범죄현장에서 일부 화기류를 발견했고, 이 무기류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집행 관리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경찰당국은 해당 메모를 일선 경찰에 전달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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