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다둥이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로 '다둥이 가정'을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해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8%까지의 범위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 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정·운영토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다자녀우대이용권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다둥이 카드'가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지급 기준과 액수가 제각각인 데다가, 그조차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16년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3%포인트 감소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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