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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 2시간40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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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부당' 주장 고영태 체포적부심 2시간40분 만에 끝나

변호인 "말할 것 전부 했다"…법원 조만간 결론 내릴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2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4시 40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친 법원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의 김용민 변호사는 심사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원칙대로 심사를 받았고, 우리 주장에 관해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사 직전에도 '검찰은 고씨가 연락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고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적부심사가 열리는 13일 오전에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를 자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도 새벽에 또 갑자기 고씨를 소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고씨를 다시 소환한 것은 심사를 준비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에게서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사기,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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