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억원 챙긴 조직 총책에 징역 6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전화금융 사기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범죄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금융 사기 범행으로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리인데,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대출받아 보내주면 2천7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 제2금융권 대출을 삭제해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한 번에 수백만원씩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해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려고 국외에 시설과 인원을 배치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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