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2명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장애인 부모
이웃 주민 신고로 경찰에 입건…"피치 못할 사정 감안"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장애인 부모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2명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두고 외출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청각장애 2급 A(60)씨와 그의 아내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28)과 둘째 아들(27)의 발목을 강아지 목줄용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최근 들어 집 근처 PC방에서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한 두 아들을 집에 두고 외출하기 위해 방에 가둬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두 아들은 스스로 1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은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첫째 딸(30)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66㎡(20평) 남짓한 집에서 매달 160∼170만원으로 생활했다.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친척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120만원과 지적장애 아들 2명이 정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 수당 40만∼50만원을 합친 액수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 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씨 부부와 자식들 간의 유대 관계도 좋은 편이었고 폭행이나 다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들을 잠깐 가둬놓은 것으로 보고 복지재단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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