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 38.47
  • 0.84%
코스닥

949.81

  • 1.89
  • 0.20%
1/4

도로 개설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뇌물…대구시의원 집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설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뇌물…대구시의원 집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로 개설 부탁하며 동료의원에 뇌물…대구시의원 집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 남편(66)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씨는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책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차씨 부부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부 가운데 남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