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교조 간부 전임 허가 취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전남도교육청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의 휴직 허가를 취소했다.
13일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2일 오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세종지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의 휴직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6일 휴직을 허가했지만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교육부의 요구가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를 징계 처분하고, 이들에게 휴직이나 연가를 허가한 교육청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노조 전임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교사는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를 내고 전임 근무를 하는 교사는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는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 2명) 상태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무단결근 상태인 전남지역 교사 2명은 휴직 허가를 받았다가 지난달 허가가 취소됐다.
강원지역 교사 1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허가를 이달 10일자로 직권 취소했으며 서울지역 교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이며,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도 복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