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이어'로 둔갑…한국 들어온 이집트인들
유령 사업자 '초청' 방식…1인당 6천 달러에 입국
경찰, 이집트인·한국인 브로커 등 20명 무더기 검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국내 사업자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 바이어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입국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인 A(32)씨와 한국인 브로커 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강씨에게 유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총책 B(31·미검)씨와 짜고 한국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11명을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시키는 수법으로 1인당 평균 6천 달러씩 6만 6천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친동생인 이집트 현지 브로커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아 여권 사진을 전송해주면, 이들은 한국인 브로커 강씨에게 허위 초청을 의뢰했다.
강씨는 앞서 친인척 등 지인을 동원해 서류상으로만 자동차 부품이나 컴퓨터 도·소매 사업자 등록을 해놓은 터였다.
그는 이 유령 사업자를 통해 의뢰받은 이집트인들을 외국인 바이어 자격으로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초청 관련 공증을 받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이집트인들은 입국심사 통과 후 A씨 일당에게 돈을 건넸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한국인 여성(25)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이뤘으나,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내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증사무소는 사업자 초청과 관련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검증한 공증서를 발급했다"며 "피의자들은 공증을 받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캐는 한편, B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뒤를 쫓고 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