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오염물질 규정 위반 업소 15곳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경기북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8곳을 점검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6건, 수질·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수질·대기오염 관련 시설 변경 미신고 3건, 폐수 배출기준 초과 1건 등이다.
포천의 한 섬유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부식돼 정비가 필요하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의 한 섬유가공업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기준(50㎎/ℓ)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기준(40㎎/ℓ)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이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행정지도 했다.
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경기 북부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0곳, 폐수 배출업소 41곳,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동시에 배출하는 사업장 77곳 등 148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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