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한표 항소심 벌금 400만원 구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거제)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조, 촉구를 했거나 협의한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조선업을 살리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기자회견에 다소 과장이나 오해 소지가 있지만 김 의원이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진실에 가깝다"고 변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을 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거제시청에서 했다.
검찰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기자회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성명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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