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학생 도박중독' 예방 조례 제정한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가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다.
경남도의회 이성용 의원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 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의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온라인 사행성 게임의 생애 경험률은 2010년 48.3%에서 2011년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초 경험한 연령도 12.4세로 매우 이른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은 도박과 게임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우리나라 정서상 도박을 게임이나 놀이와 같이 사교적 동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 도박 및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교육을 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학생 도박중독 예방활동을 위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센터에서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사업과 도박중독 예방교육 표준 교안 보급사업,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보급사업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 주제발표에 이어 유승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장 등이 도박문제 실태와 예방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성용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할 계획이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