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NSC에 국회 외교·국방·정보위원장도 참석해야"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 발의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 수립"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국회 외교·국방·정보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각료들이 참석하게 돼있다.
정 의원은 "5년 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이 북핵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 통일준비위원회에 야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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