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관문' 끝내 못뚫고…'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단원
정부 실세·재벌 총수 줄줄이 구속…'국정농단' 실체 규명은 '성과'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지난해 가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우 전 수석 구속에 실패한 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는 국정농단 실체를 드러내고 수많은 관련 인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성과를 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 29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 등을 고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사건을 맡긴 검찰은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특수부 검사를 투입하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확대했다.
의혹의 장본인 최씨는 유럽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귀국해 10월 31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최씨의 이권 행보를 지원한 의혹에 휩싸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도 쇠고랑을 찼다.
이어 12월 활동을 시작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삼성-박 전 대통령-최씨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 의혹,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 결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사회 유력 인사가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등에 업고 이권을 추구하거나 국정에 개입했으며,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 해결사'로 나선 정황이 연일 불거지면서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특검이 구속기소 한 인물만 13명에 달하며 총 기소 대상자 수가 30명에 달해 역대 특검 중 가장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직접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본격화한 '2기 특수본' 체제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가 핵심이었다.
더는 조사를 피할 길이 없어진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뇌물수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다음 날 오전까지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31일 구속됐다.
특검 수사 막바지 기각된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재청구하면서 이번 수사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으나, 끝내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를 넘어서지 못한 채 끝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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