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목포에 거점…"현장조사 중심 활동"
해수부·가족과 3자 협의…특조위 출신 적극 채용키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목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세월호 선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선조위와 해양수산부,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운영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첫 전원회의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영모 부위원장이 조사위원 만장일치로 공식 선임됐다.
또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을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와 선체 처리·보존 등을 맡는 제2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권영빈 변호사가,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모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김창준 위원장은 제2소위원회 평위원을 겸임한다.
선조위는 선체 조사에 관한 기본 방향,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하는 시행령안을 1차로 마련했다.
우선 선조위의 기본적인 업무가 '선체 자체'를 조사하는 일이라고 보고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기존에 조사한 기록을 참고하되, 세월호가 거치된 곳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 내에 서류상 신고되지 않은 승선 인원이나 화물이 발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가 시급히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조위 주 사무소는 목포신항 내에 마련되며 전체 직원의 70%가 배치된다.
30%가량의 직원은 분 사무소에 소속돼 세월호 특조위가 쓰던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선조위는 50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채용 기준은 기자회견 후 전원회의를 속개해 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조위 위원들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개채용이라 가점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채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시행령에서 해수부와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선조위법에는 선조위가 침몰 사고에 관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인양, 유해·유류품 수습, 선체 처리 과정은 '점검'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위원장은 "'점검'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저희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한다"면서 "해수부가 집행하고 저희가 감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저희가 사후적으로 감독하다 보면 현장에서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해수부와 세월호 가족들이 참여하는 3자 간 정례회의를 열어 긴장관계 속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선조위는 이번에 마련한 시행령안을 해수부와 협의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1개월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월호 감정기관으로 위촉한 영국 브룩스벨의 검증 활동을 '사전조사'로 규정해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선조위법에 따라 선조위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식 조사개시일은 늦어도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다. 선조위는 최장 10개월간 활동 가능하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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