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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교조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는 직권 남용"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교육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직권 취소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1일 '교육 적폐의 주범 소위 교육부는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노조 전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의 판결이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탄압은 이미 그 도를 넘었다"며 "교원의 사용자인 교육감이 인정한 노조 전임자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교조 강원지부는 전임자 직권 취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전개하고, 교육부장관 고발과 교육부 해체 등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강원도 교육감은 교육부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교육부의 교육 농단과 교육 적폐를 해소하는데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조 전임을 허가한 강원교육청에 '소위 전교조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이달 28일까지 시행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박종훈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전임을 허가했다.

dm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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