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잃고도 선거운동한 전직 대학교수…선관위가 고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권을 상실하고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대학교수 A(6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 선거권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 특정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고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강연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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