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청사 점거 반중시위대에 무죄 선고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대만 법원이 3년전 행정원(중앙정부) 점거농성을 벌인 '해바라기운동' 지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해바라기운동 과정에서 행정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검은 섬나라 청년전선'의 리더 웨이양(魏揚·대만 칭화대 대학원생)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국과 체결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 중국 종속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시위에 나선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3주간의 입법원(국회) 점거농성에 이어 행정원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들을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17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쉬궈(徐國) 행정원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만 법원은 앞서 지난달 31일엔 '시민 불복종' 개념을 처음으로 인용해 황궈창(黃國昌) 시대역량 입법위원을 비롯한 입법원 점거농성 지도부 22명 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타이베이법원은 행정원 점거농성 도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쉬순즈(許順治) 등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3∼5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곧 상소했다.
대만의 반중 성향 시위에 대한 유화적 입장과 달리 홍콩에서는 지난해 2월 춘제(春節·중국의 설) 밤 몽콕(旺角)에서 벌어진 반·중 폭력시위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홍콩 법원은 몽콕 시위 도중 택시에 불을 지른 홍콩의 대학생 양자룬(楊家倫·32)에 대해 폭동죄와 방화죄를 적용, 징역 4년 9개월형을 선고했다.
춘제밤 당시 몽콕에서 경찰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반중국 과격파 단체 회원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폭력시위로 변질해 각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콩 정부는 또 새 행정장관이 당선된 직후 지난 2014년 반중국 성향의 민주화 요구 시위인 '우산혁명' 지도부를 대거 공공장소 소란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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