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청호서 6건 적발…스쿠버 장비·투망·작살·배터리도 불법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과 호수를 찾아 선상낚시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늘고 있다.
탁 트인 수면에 몸을 맡긴 채 짜릿한 손맛을 즐기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를 저절로 잊게 된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4/11//AKR20170411081400064_01_i.jpg)
그러나 함부로 낚싯배를 띄웠다가는 단속 당하기 십상이다. 현행법에 강이나 호수, 저수지 같은 내수면에서 동력기관(엔진)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물고기잡이가 금지돼 있어서다.
정부는 2005년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규정을 첨부했다.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당국과 낚시꾼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이어지고 있다.
손맛 좀 안다는 낚시꾼 중에는 배스잡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수심이 깊은 곳을 공략하는 선상낚시가 제격이다. 포인트를 좇아 수시로 옮겨 다니는 기동성까지 갖췄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멋 모르고 대청호에서 배 낚시를 하다 낭패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대청호에서 11건의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중 6건이 모터 보트를 이용한 낚시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규정을 잘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법을 어긴 만큼 이들은 예외 없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뿐 아니라 잠수용 스쿠버 장비도 내수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투망이나 작살 같은 불법 어구도 당연히 단속대상이다. 독극물이나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레저공간이전에 어민들의 생계터전"이라며 "모터보트가 어민들의 그물을 훼손하거나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등 부작용이 커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금강과 대청호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