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흉기 살해 정신질환 3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을 앓는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어머니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뱃값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며 흉기를 빼앗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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