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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궐위' 8시간 넘겨 선관위에 통보…보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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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궐위' 8시간 넘겨 선관위에 통보…보선 무산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

경남도는 9일 밤 11시 57분 도의회의장에게 홍준표 도지사 사퇴 사실을 통보한지 8시간여만인 10일 오전 8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도지사자리가 비었음을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수차례 공언한대로 도지사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늦춰 선관위에 알린 것이다.

도의회에 대한 지사직 사퇴 통보는 공직자 마감시간 직전에 이뤄져 홍 전 지사의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에는 문제가 없게 됐다.

대신 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은 공식적으로 재확인됐다.

경남도 선관위는 이날 오전 8시 경남도지사 궐위 상황을 전자문서로 통보받았으며 인편으로는 따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가 선관위에 보낸 공문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에 따라 경남도지사 궐위상황을 통보하고 선거업무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적었다.

궐위 사유는 '경남도지사 홍준표 사임(원에 의한 사임)'으로 돼 있다.

문서 수신자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과 경남도의회의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는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 후보가 9일 자정 이전에 선관위에 궐위 사항을 통보했으면 보궐선거를 하지만, 자정을 넘겨 통보함으로써 결국 보선은 실시하지 않게 됐다.

선관위는 9일 밤 늦게까지 비상대기했고 자정 직전에라도 문서가 접수됐으면 보선을 실시하게 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후보가 이처럼 관련 법의 맹점을 이용함으로써 야당 등으로부터 '꼼수 사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도 선관위는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을 보선이 불가능한 10일 통보받은 만큼 보선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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