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권추심 민원 3천776건…전년比 74% 급증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 인식 제고 영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천776건으로 전년에 견줘 74.3%(1천609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새롭게 집계된 영향이 크다.
하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 664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로 43.6%(945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과 같은 '채권추심 관련 일반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이 2015년 14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은 같은 기간 111건에서 239건으로 급증하는 등 기존에 많지 않았던 불법·부당 채권추심 유형이 크게 증가했다.
'지나친 독촉전화'도 2015년 222건에서 지난해 596건으로 많이 늘었다. 지난해 '지나친 독촉전화'의 요건을 1일 2회로 명시해 일반인들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돼서다.
권역별로 보면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가 뒤를 이었다. 제2금융권의 채권추심 민원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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