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美 '국시논란' 유성환 구속 반대…빌 클린턴 동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두환 정권이 1986년 유성환 신한민주당(신민당) 의원을 구속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유 의원의 구속을 반대한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유 의원은 1986년 10월 14일 제12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발언으로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다.
외교부가 '1986년 신민당 의원 발언관련 구속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분류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장선섭 외교부 미주국장은 10월 15일 데이비드 램버트슨 주한미국 대사관 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 의원을 구속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램버트슨 공사는 "미국 정부는 유 의원의 발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내 일부 여론은 발표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특히 현직의원의 국회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구속된다는 사실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여론의 예상되는 거부 반응을 고려한다면, 이번 사건이 유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여론 등 국제적 측면의 영향뿐 아니라 한국 국내적으로도 정치일정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국장은 "의원의 면책특권이 중요하다고 하나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생존 자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유 의원을 구속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최광수 외무장관은 주미 대사에게 유 의원의 발언이 현행법에 위반되고 국가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점을 미국 국무성 측에 잘 설명하라는 긴급 전보를 발신했다.
김삼훈 주미대사 참사관은 데이비드 블레이크모어 미 국무성 한국과장과 접촉해 이런 사항을 설명했으나 "개개인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10월 16일 오후 10시 40분 국회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가운데 민주정의당(민정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 의원이 유 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 의원은 다음날 새벽 구속됐다.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훗날 42대 미국 대통령)과 미 하원 의원이었던 모리스 우달이 각각 유 의원의 석방을 탄원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도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듬해 4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약 9개월간 감옥생활을 했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에서 면책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이 확정돼 1993년 제14대 민주자유당ㆍ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으로 금배지를 다시 몸에 달았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