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20만원"…경찰, 미용실서 불법 성형 적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법 쌍꺼풀·필러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용업소 주인 A(43·여)씨와 종업원 B(42·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250여명에게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쌍꺼풀 수술 20만∼25만원, 필러 시술 10만원 안팎 등 일반 성형외과 비용보다 최대 5분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을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을 달지 않고 같은 건물 내 미용실을 찾은 손님에게 입소문을 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현장 적발 당시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리도카인·리포라제 등 마취제와 항바이러스제, 필러 주사제, 레이저 시술기구가 구비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전문의약품의 취득 경로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생과 전문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시술업소를 이용할 경우 급성감염, 쇼크, 시술 부작용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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