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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확정…회계업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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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확정…회계업계 '후폭풍'

빅4 체제에서 빅 3 체제 급속 재편…감사 질 저하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감사대상 회사가 1천100여개에 달하는 대형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12개월 신규 업무정지 제재가 5일 확정됨에 따라 회계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안진과 계약을 해지한 기업들이 '빅4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중 나머지 '빅3'로 몰리면서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어려워져 감사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고 업무정지 시작 시점을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대부분 끝난 4월 초로 조정하고, 범위도 전체 업무가 아닌 신규 업무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 의결했다.



◇ '신규 업무정지'에도 인력·고객 이탈 불가피

작년 기준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받은 기업 중 3년 차로 재계약 대상인 회사는 80여곳, 지정감사 회사는 70여곳으로 알려졌다. 비상장회사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딜로이트안진의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가 1천100여개임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계약 규모가 큰 상장사와의 재계약이 어려워진 데다 그룹사의 경우 계열사들이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은 상장 계열사나 비상장 계열사의 계약 해지가 잇따를 수밖에 없다.

딜로이트안진의 대우조선 담당 회계사 중 4명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 회계사의 등록취소'는 감사인 해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이들 회사와의 계약 유지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만큼 업계에서는 안진과 계약을 해지한 기업들이 빅4 중 나머지 3곳으로 몰리면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감사대상 회사 중 95% 이상은 1~3월에 회계감사를 받는 12월 결산법인이다.

◇ 딜로이트 파트너십 유지 여부…존폐 판가름

삼일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EY한영 등 국내 '빅4' 회계법인은 모두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만약 딜로이트 글로벌이 주요 고객사를 잃은 안진회계법인과의 파트너십을 해지한다면 딜로이트안진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대형 상장사는 해외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금융당국의 감리가 마무리될 즈음인 작년 말부터 감사부문과 컨설팅부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 역시 딜로이트와의 파트너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딜로이트안진은 "딜로이트 글로벌과의 관계는 매우 끈끈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아직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동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KPMG가 산동회계법인의 업무정지에 따른 폐업 이후에 파트너십을 해지하고 삼정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은 과거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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