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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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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와 이익공유' 증거 제시…최순실 "입증 안돼"

재판서 "의상실 임대료·급여 3억 대납" 진술 공개…崔 "비용 받아 정산" 반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총 3억원을 대신 납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 측은 사후에 이를 정산했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직원 임모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임씨는 특검에서 "2016년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하면서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원단 비용 등 3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다"며 "비용은 최씨가 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최씨가 1990년께 박 전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주거나 의상실 관리비를 대납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후원금·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상실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임씨는 또 "2016년 10∼11월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로 대통령 의상 제작 관련 작업지시서와 패턴을 챙겨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며 "이에 11월 중순께 윤 행정관에게 라면 박스 1개 분량의 작업지시서와 패턴 대부분을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당시는 언론에 태블릿 PC와 의상실 존재가 보도돼 최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던 때다.

임씨는 특검에서 "윤 행정관과 2016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한테 (비용을) 받아서 다 정산했다고 한다"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이익 공유관계)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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