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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李, 文 어떻게 도울까…지자체장 신분 '공식지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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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李, 文 어떻게 도울까…지자체장 신분 '공식지지'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선대위 합류 불가…도정·시정에 집중할 듯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대선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패자'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문 전 대표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치열한 경선 이후 앙금이 남은 경선주자가 적극적으로 승자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본선인 대선에서 당 대선후보의 패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일단 안 지사와 이 시장은 경선과정에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한 팀'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기보다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인 안 지사와 이 시장이 전면에 나서 문 전 대표를 지원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안 지사와 이 시장은 충남도와 성남시의 지자체장을 맡고 있어 문 전 대표가 이후 꾸리게 될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86조 2항은 선거 전 60일 동안 지자체장의 정치행사 참석과 선대위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관례대로 라면 당 경선에서 패한 후보는 대선후보가 꾸리는 선대위에 합류해 당선에 힘을 보태지만, 사실상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지사와 이 시장은 당분간 도정과 시정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4일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에 힘을 모으겠지만, 선거법 때문에 향후 안 지사는 도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 역시 "이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한 공식적인 지지 활동은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 전 대표를 지원할지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경선 내내 강조해온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경선 때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선 주자였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통합과 무소속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손 전 대표는 경선이 끝나고 약 두 달 뒤에야 공식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안 전 대표는 대선을 13일 앞두고서야 단일화를 선언했다.

결국 문 전 대표가 '상처뿐인 승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선 주자들의 지자체장 신분 제약으로 생긴 '물리적 결합'의 한계를 뛰어넘는 '화학적 결합'을 얼마나 견고히 이뤄내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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